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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 지원대상

by 헤드 라인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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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수당지원 사업 지원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에 행당 하는 가구는 부모가 지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

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 가정양육 수당지원 사업 지원 대상

   1.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

       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3.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2. 가정양육 수당지원 사업 선정기준

    1.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혜택 지원

       (※ 서비스 변경 시(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①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②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3. 가정양육 수당지원 사업 주요 혜택

     1.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

      ①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②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자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4. 가정양육 수당지원 신청방법

      1.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1.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

      2.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 부모만 신청 가능,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 부모의

근로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이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에 대한 부모

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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