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지원대상.혜택

by 헤드 라인 2024. 12. 29.
반응형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학비, 교재비, 급식비등이 지원됩니다.

1.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1.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 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2.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3.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2. 지원제외 대상

     1.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2.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3. 일정 이상의 소득/ 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4.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2.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저소득 수급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②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등)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가능

    2.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60% 내외 등)에 해당하는 가구

    3. 학교장 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러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4. 기타기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3. 초중고 교육비 지원 내용

   1.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

   2.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행 이용권 지급

   3.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

4.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서비스)으로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이동청소년→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등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항목, 신청절차 등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학교나 교육청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