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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by 헤드 라인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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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부모와 별거 중인 청년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 지원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① 30세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 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①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②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2. 지원대상 제외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포함) 거주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등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1. 청년 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자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총 자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① 소득평가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내용

    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②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③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 지원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①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③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2. 신청 마감 일자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으로, 최대 48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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