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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자녀를 둔 가구일 경우 매달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는 소급적용이 가능함으로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 부모급여 지원 대상 / 선정기준
1. 대상 : 0세에서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2. 선정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
3.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 2세 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2. 부모급여 지원 내용
1.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2.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 현금 지급
3.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함)
①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 원)+ 현금 46만 원 지원
② 1세는 어린이집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전액바우처 51만4천원)+ 현금 2.5만 원 지급
3.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2. 처리절차
초기상담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 이의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됨으로 영육아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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