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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약제비,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며 1종은 거의 무상으로 의료비를 지원 받고 2 종은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
1.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1. 기초생활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2.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 지원 혜택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 국 | 본인부담상한액 |
입원 1종 외래 |
없 음 1,000원 |
없음 2,000원 |
없음 3,000원 |
- 500원 |
매월 5만원 |
입원 2종 외래 |
10% 1,000원 |
10% 15% |
10% 15% |
- 500원 |
연간 80만원 |
3. 의료급여 2025년 개선 내용
1. 부양비 부과율 인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잡히는 부양비 비율 10% 인하
2.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전환
기존에는 정해진 금액 부담에서 의료비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
※ 외래진료의 경우
1종 수급자는 의원 4%, 병원 6%, 상급병원8%로 부담
2종 수급자는 의원4%, 약국 2% 적용, 약국의 경우 본인부담금 5천원으로 제한
3. 의료급여 선정기준 변경
구 분 | 1인가구 | 2인기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적용 |
956,805원 이하 | 1.573.631원 이하 | 2.010.101원 이하 | 2.439.109원 이하 |
※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시 추가 부담금 부과 (예외, 임산부,아동,중증질환자 제외)
4. 의료급여 신청 방법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임대차계약서 등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겪는 이에게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사회안전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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