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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및 혜택

by 헤드 라인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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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약제비,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며 1종은 거의 무상으로 의료비를 지원 받고 2 종은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

1.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1. 기초생활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2.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 지원 혜택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  국 본인부담상한액
                     입원
1종       
                     외래
                     
없   음

1,000원

없음

2,000원

없음

3,000원


-

500원

매월 5만원
                      입원
       2종               
                      외래

10%

1,000원

10%

15%

10%

15%


-

500원

연간 80만원

 

 3. 의료급여 2025년 개선 내용

  1. 부양비 부과율 인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잡히는 부양비 비율 10% 인하

  2.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전환

     기존에는 정해진 금액 부담에서 의료비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

    ※ 외래진료의 경우 

       1종 수급자는 의원 4%, 병원 6%, 상급병원8%로 부담

       2종 수급자는 의원4%, 약국 2% 적용, 약국의 경우 본인부담금  5천원으로 제한

  3. 의료급여 선정기준 변경

구  분 1인가구 2인기구 3인가구 4인가구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적용
956,805원 이하 1.573.631원 이하 2.010.101원 이하 2.439.109원 이하

 

※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시 추가 부담금 부과 (예외, 임산부,아동,중증질환자 제외)

4. 의료급여 신청 방법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임대차계약서 등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겪는 이에게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사회안전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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